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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이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비교적 시급이 높은 과외는 인기가 높은 용돈 벌이 수단이다. 이들은 과외를 구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 중개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개업체가 첫 달 과외비의 25~10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도한 수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바 구직 경쟁이 심화되며 비싼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과외를 구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중개업체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중개 플랫폼으로는 과외 앱, 과외 사이트, 과외 업체가 있다. 국내 1위 과외 앱인 ‘김과외’는 과외가 성사될 때마다 첫 달 과외비 25%를 수수료로 받는다. 과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대략 3개월에 2만 원 가량의 정회원 가입비를 받아 희망하는 과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적 수수료 부담이 적은 이들 플랫폼과는 달리 과외 업체는 대학생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올바른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회원의 경우 첫 달 과외비의 60%, 전문과외 회원의 경우 80%를 수수료로 납부받는다.


중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은 과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학생을 소개받기도 한다. ‘김과외’를 이용하다 지인의 소개로 직접 계약한 한 대학생은 “김과외가 다른 업체보다는 수수료가 낮지만 시급에서 7천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직접 학생을 소개받으니 계약이 빠르게 이뤄지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서 좋다”고 전했다.


중개업체를 통해 과외가 성사되더라도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학부모가 직접 계약을 제안하기도 한다. 업체를 빼고 계약하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학생들은 대개 이를 선호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체의 약관에서 별도로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면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중개업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도 학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은 수수료가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방증한다.


과외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과외 수수료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과외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구직자의 소개료를 1% 이하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예외로 두고 있다. 과외 중개업소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과외 중개업체에 관한 규제와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수수료의 표준약관을 정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지 기자 hyejee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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