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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총장,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


3차 이사회 회의 도중 퇴장한 적 없어...선후관계 틀린 주장

박문수 이사장, 총장 해임안 상정하지 않겠다 발언한 적 없어

4차 회의에 총장 해임안 상정 안 한 것은 총장이 진행한 소송 증거불충분결론 났기 때문

이주연 전 이사 해임안 논의 당시, 이사회 내 암묵적 합의 있지 않았나

이주연 전 이사 해임 받아들일 수 없어...4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 안 해

법인 지배구조 벗어나 이사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져야

학생들이 의견 개진해야 같은 문제 반복 안돼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안이 찬성 7반대 2표로 가결됐다법인은 이 전 이사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여러 차례 거부해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어 해임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박종구 총장과 이주연 전 이사는 각기 입장문과 메일 발송을 통해 현재 이사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안이 가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박문수 이사장(17), 이주연 전 이사(19)에 이어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박종구 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본보는 논란의 중심인 3차 이사회 회의록’, ‘총장 해임안’, ‘이주연 전 이사 해임 안건’, ‘현 사안에 대한 입장’ 총 4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황동준 기자 boolstory@




▲ 지난 19일 인터뷰 질문에 대답하는 박종구 총장

=사진┃이지윤 기자 jiyun261@

 



3차 이사회 회의록


Q. 3차 이사회 회의 보선이사 선임 안건에서 전주희 수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에는 다른 후보자가 명시돼 있었다. 또한 이사 후보자의 이력서가 당일 제출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2차 이사회 회의에 전주희 수사를 보선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있었지만 후보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소명 후 선임을 결정해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A. 3차 이사회 회의 1주일 전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전주희 수사가 후보자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성명도 없이 이사회 당일 후보자 이력서 배포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당시 회의에서 본인과 이주연 전 이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주희 수사를 이사 후보자에서 제외한 것과 이력서를 당일 배포한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이사들은 이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이사 후보자의 이력을 당일 제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회의 전에 후보자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임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공된 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은 보선 개방이사 후보자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이사회 당일 이력서를 배포할 것이라 공지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무리하면서까지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었다. 개방이사추천을 절차에 맞게 진행한 후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보선 개방이사 선임을 결정하면 됐다. 당시 회의에서 이주연 전 이사와 이근상 이사가 급한 안건이 아닌데 왜 절차를 어겨가며 진행하는가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법인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력서를 당일 제출하는 것이 관례라고 일관할 뿐이었다. 그런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사 후보자 명단을 종전과 같이 회의 자료에 포함해 이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렇게 회의를 운영한다면 법인과 이사회의 결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Q.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3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이 전 이사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는 도중에 퇴장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A. 선후관계가 틀린 주장이다. 박문수 이사장의 주장대로 회의 직후 회의록을 수정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본인과 이주연 전 이사가 회의록 수정 도중에 퇴장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법인은 회의록 수정안 없이 우리에게 회의록 서명만을 요구하면 됐다. 이미 회의록이 완성됐고 다른 이사들의 서명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이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보고안건 4[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 등] 안건 회의록에서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으로부터 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음으로 요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회의 직후에 회의록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회의록 수정 과정에서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개인 의견을 구한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Q. 3차 이사회 회의록에 917일자로 결국 서명했는데, 그 이유는?


A. 3차 이사회 회의록에 처음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주연 전 이사의 주장과 같다. 이사 선임 안건과 후속조치 보고 안건에 누락되거나 삭제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장으로서 신임 이사 선임은 예수회 추천 이사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917일에 조건부로 서명했다. 이사 선임 절차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아 서명과 함께 옆에 의견을 기재했다.






총장 해임안


Q.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장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이 제3·4차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지?


A. 이사장은 총장 해임안을 앞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 2차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 해임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를 위해 723일에 제3차 임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해임할 예정이라면 해임하라. 총장실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초안에 적혀 있듯 이사 수가 부족해 제4차 이사회 회의로 총장 해임안을 연기했다. 이후 총장 사임 권고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





Q. 법인에서 총장 해임안을 계속해서 다루려고 한 이유는?


A. 학교와 법인과의 갈등은 2017년도 3월에 진행한 특별감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특별감사는 일부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건을 발견했다. 본인은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먼저 시작했다. 이후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과 산학협력단의 특허들이 불법 저가 매각된 정황 또한 발견했다. 이에 학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법인은 총장 해임안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단 특허의 저가매각 사건을 계속해서 덮으려고 했다.

 

산학협력단 소송에는 전 상임이사가 관련돼 있었다. 해당 소송이 올해 928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자 법인은 총장 해임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로 인해 총장 해임안을 추진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자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다. 다만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을 뿐 자회사가 매각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주연 전 이사 해임안


Q. 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안 논의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A. 보통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할 때는 안건에 대해 논의한 이후 거수투표로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해임안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사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본인과 한 이사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비밀투표를 진행했는데 마치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느낌이었다. 그만큼 이사회 분위기는 경직돼 있었다.


623일에 사임한 황영기 전 이사는 금융전문가로 들어온 개방이사다. 황 전 이사는 전문가로서 재정적 조언을 주기 위해 선임됐다. 하지만 매 회의마다 법인이 총장을 방해할 뿐이고, 이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며 중도에 사임했다. 이처럼 매 회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본인 또한 계속된 사임 권고 등 방해로 임기 중 학교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Q. 4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할 계획인지?


A.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 동의하지 않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 4차 이사회 회의에는 학처장 임용권을 법인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안건과 학교 재정 관련한 TF팀을 구성하는 안건 등 학교 본부와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이 여럿 있었다. 이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된다면 차기 총장은 법인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회의 도중 퇴장했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박문수 이사장은 지난 16일 메일을 통해 본인이 회의 도중에 퇴장해 서명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일까지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은 것은 해당 안건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개진했다. 법인은 차기 총장에게 부담을 줄 사안들을 본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다. 법인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서명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안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수 있는가.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Q. 만약 제4차 이사회 회의에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 선임을 교육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처럼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안이 취소될 수 있는지?


A. 이사의 해임은 의결이 이뤄진 즉시 결정된다. 황영기 전 이사의 경우에도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회의 중간에 퇴장했는데, 그 즉시 사임 처리됐다. 마찬가지로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과는 무관하게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임 취소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






현 사안에 대한 입장


Q. 현재 갈등의 원인과 발단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먼저 법인과 이사회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 법인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이사회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의결기구이다. 최근 사태를 보면, 이사회 잘못만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법인이 절대적인 잘못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사회 이사들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법인이 제공한 회의 자료를 근거로 의결만 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회 뒤에 숨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현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법인과 이사회가 관행적으로 운영됐고, 대학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아이디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를 운영하는 법인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구성원들도 책임의식 없이 수동적으로 이사회 운영에 참여해 왔다. 이사장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팽배했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과거 남양주 캠퍼스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례에서 변화된 것이라고는 회의록 작성 방식이 문제가 되자 간단하게 기록하고 서명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


이주연 전 이사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회의록을 정확히 쓰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개연성만 갖고 이 전 이사를 해임했다. 이는 소신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관례대로 운영할 것이라는 뜻이다. 법인은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의사를 억압하고 임시방편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재정 문제와 학교 정상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2016년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인과 이사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과 이주연 전 이사는 관례를 조금씩 깨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법인은 이를 장애물로만 생각한 것 같다.





Q.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 이 문제는 총장 집행부와 이사장 및 법인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사들의 독립적인 발언을 막는 현재의 지배구조다. 이사들이 법인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소신껏 발언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이사들이 회의 자료를 1주 전에 심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안건 내용도 복잡하다보니 집행부 처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의했었다(이사회 운영규정 제9-기자 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관련 교직원을 부르지 않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에 관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법인은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그 비전을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비판이 없다면 학교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법인과 박문수 이사장은 현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법인은 교육부가 이사 선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을 이주연 전 이사의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교육부 이사 취임승인 반려공문에 의하면, 반려된 이유는 법인이 819일에 신청한 것이 관련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의 제2)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은 법인이 준수하지 않은 것이지 이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법인의 행정 과실을 이주연 전 이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사 선임이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었다면 이주연 전 이사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됐다. 이주연 전 이사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고, 이사들 중 유일한 기부자다. 지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법인 및 이사장 발언 어디에도 잘못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서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Q. ‘이주연 이사 해임 철회 요구게시글에 500여명의 학우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강사랑 2기가 구성되며 학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학생들은 사회 운동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변화된 사회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형성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 사태를 맞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학생들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다만 총장이 학생들의 운동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를 지지해라 비판해라 할 수 없다. 학생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Q.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학생들은 대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존재다. 어느 편에 휩쓸리기보다 사실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기를 바란다. 다만 모든 생명이 뿌리에 거름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현재 일들도 단순한 대립이 아닌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 차기 총장이나 법인도 학생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힌다. 중요한 것은 관행의 변화다.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일은 한 사람이 아닌 학생들이 뭉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은 부당하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서강은 더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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