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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총추위 임시회의에서 유형식 노조위원장 총추위원 자격 상실

A노조위원장 탄핵안 발의 전 임시회의 예비한 것은 노조위원장 해촉 위한 의도

총추위원장, 노조위원장 해촉 사유 적용 안 되자 자격 상실로 안건 직권 상정

법인, 노조위원장 탄핵되자 총추위원 자격 없다는 법률자문 총추위원장에게 제시

 

 

지난 14일 본교 유형식 노조위원장이 탄핵되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 자격도 상실됐다. 탄핵안을 발의한 노조최승국 조합원는 총추위에 전임 집행부 소속인 나머지 3명의 총추위 직원대표도 자격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총추위원 29명 중 직원대표는 총 4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안 발의 측과 총추위원장, 법인이 직원대표의 자격 박탈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추위는 지난 5일 정기회의에서 1022일을 임시회의 예비날짜로 잡았다. 113일 진행될 총장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 전 특별한 사항이 생길 경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후 6일 최 조합원은 노조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14일 열린 노조 임시총회에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에 최 조합원은 15일 총추위에 노조위원장이 탄핵됐으므로 직원대표 총추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총추위는 22일 열릴 총추위 임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기로 공지했다. 이후 최 조합원은 20일 총추위원장에게 탄핵된 노조위원장과 나머지 3명의 직원대표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기존 직원대표 총추위원이 직원노조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총추위 임시회의에서 재적 위원 2/3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자격 상실이 결정됐다. 총추위 공지에 따르면 나머지 3명의 자격 유지 여부와 직원대표 총추위원 교체는 노조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1022일 게시된 총추위 공지사항



22일 총추위 임시회의 날짜 선정에 대한 의혹

노조위원장의 탄핵 논란은 지난 6월 일부 조합원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계속된 논란 끝에 노조 일부 직원은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위하지 않고 직원 사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지난 6일 탄핵안을 발의했다. 노조위원장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게시했지만, 71% 찬성으로 탄핵됐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A씨는 22일 임시회의를 예비해 놓은 것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탄핵된다면 바로 해촉시키기 위한 의도로 미리 22일 임시회의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탄핵된 이후에 임시회의를 소집해도 되지만 노조위원장 해촉 안건 가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인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예비날짜를 설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지난 7일 관계자를 통해 22일 임시회의의 목적을 총추위원장에게 묻자, 차기 회의에서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자격 문제를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노조위원장이 탄핵되기 1주일도 전에 차기 회의에서 총추위원 자격을 의논하기로 계획한 것은 총추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추위원장의 안건 직권 상정 의혹

22일 진행된 총추위 회의에서 의결된 노조위원장의 자격 상실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서 총추위원장은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해촉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일부 총추위원이 탄핵은 해촉 사유(총추위 운영규정 제8)에 해당되지 않아 안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8조는 총추위원이 비밀 준수 및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 총추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해촉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자격 상실을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6조는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의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이에 대해 총추위원장이 탄핵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총추위원장이 자격 상실안건을 직권 상정한 것은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6조에 근거한다면 규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총추위원장이 무리해서라도 노조위원장을 총추위원에서 해촉시키려고 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법인-총추위원장 공모 의혹

A씨는 총추위원장이 자격 상실안건을 상정한 것은 법인이 총추위원장에게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활동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인은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총추위원 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를 22일 임시회의 전 총추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22일 임시회의에서 자격 상실안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총추위는 독립 기구이므로 법인이 위원의 해촉 여부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총추위원장이 제3의 객관적인 법률자문도 아닌 법인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인-일부 노조 직원 공모 의혹

법인과 탄핵안 발의자 측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 D씨는 탄핵안 발의자와 상임이사, 법인직원이 친밀한 관계인 것은 직원사회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탄핵 논란이 일었을 때도 법인과 노조위원장 간의 힘겨루기라고 평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법인과 일부 노조 세력이 결탁한 것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의 탄핵 논란은 일련의 파벌 싸움이다. 탄핵안 발의자가 노조의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에게 있어 노조위원장은 지난 1년동안 교수협의회와 함께 법인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쓴 불편한 존재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인이 총추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조 일부 세력과 함께 노조위원장 탄핵 및 총추위원 교체를 사전에 논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총추위원장은 지난 22일 임시회의 종료 후 노조위원장의 자격 상실을 교내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하지만 게시된 이후 1분도 안 돼 공지사항은 수정됐다. 수정된 공지사항에서는 위원장은 공식적 결정에 임시총회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총추위원장이 노조에게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총추위원 선출과 나머지 3명의 총추위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총추위에서 노조의 직원대표 추천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의식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직원대표 총추위원의 자격 유지 여부는 노조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지난 23일 오문기 직원대표 총추위원이 자진사퇴하며 2(김국래 위원, 김옥란 위원)의 자격 문제만 27일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자가 직원대표 모두 탄핵된 전임 행정부이므로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자격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동준 기자 boo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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