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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전 이사,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


3차 이사회 회의 도중에 퇴장한 적 없어 ... 다른 이사들과 함께 퇴장해

3차 회의록에 누락되거나 삭제된 내용 기재 요청 ... 어떻게 개인적 발언인가

모 이사가 집 앞에서 기다린 적 없어문자 내역 공개

박 총장이 서명한 것은 관구장이 압박해서

일반 이사 해임 전례 없어

법인은 부적절한 사실 감추기 위해 박 총장과 집행부 압박

법인이 원하는 총장 후보가 선출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학교의 주인은 학생 ...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서강의 명성과 미래 무너질 것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안이 찬성 7반대 2표로 가결됐다법인은 이 전 이사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여러 차례 거부해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어 해임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박종구 총장과 이주연 전 이사는 각기 입장문과 메일 발송을 통해 현재 이사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안이 가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6일 이주연 전 이사 해임안과 관련해 박문수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이후 이주연 전 이사는 박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본보를 통해 이를 반박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이에 본보는 현 사태와 관련해 이주연 전 이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보는 논란의 중심인 3차 이사회 회의록’, ‘이주연 전 이사 해임 안건’, ‘16대 총장 선출’, ‘현 사안에 대한 입장’ 총 4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황동준 기자 boolstory@





3차 이사회 회의록


Q.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3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이 전 이사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는 도중에 퇴장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A. 전혀 사실이 아니다. 3차 이사회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김달원 법인사무팀장은 교육부 감사장에 가야 했고, 박재석 차장이 그를 대신해 회의 직후 회의록 내용을 읽었다. 원래 이사회 마지막 순서로 당일 회의록을 팀장이 읽고 그 자리에서 이사들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차장이 대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의록을 수정할 때 오류가 많아 여러 이사들의 고함이 오갔다. “기권이 1명이다”, “아니다 3명이다등 각자 할 말을 하다가 정신없이 정리됐다. 본인 역시 여러 사항을 지적했는데 박 차장이 이주연 이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많아서 제대로 정리가 안됐다고 말해 나중에 초안을 본 후에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다른 이사들과 함께 퇴장했다.


설사 박 이사장의 주장대로 회의록 작성 도중에 퇴장했더라도, 회의록 수정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인 경우 첨가를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법인은 3차례(이사회 당일, 초안, 수정안)에 걸쳐서 이사회 회의록 수정 과정을 거치는가? 고작 오탈자 수정을 위함은 아니지 않는가?





Q. 박문수 이사장은 이주연 전 이사가 의결사항과 관련없는 발언을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해 거절했으며, 이에 이 전 이사가 서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문제였는지?

 

A. 3차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 선임 안건‘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 2가지가 문제였다. 먼저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회의록 초안부터 문제가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회의록에는 이에 이사회 당일 후보자 이력서를 배포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으로 훨씬 축약돼 있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106일 박문수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에 나와 있다(자료1).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회의록이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누락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1. 이주연 이사가 박문수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201006)


3차 이사회 4번 보고 안건이었던 ‘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의 경우, 회의 당시 박문수 이사장이 낭독한 내용이 회의록 초안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자료2). 회의록 초안은 박재석 차장이 폐회 직후 정리해서 이사들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7일 뒤 박 차장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제3차 회의록 중 4번 안건의 내용을 한 줄로 축약할 것을 제안했다며(본보 1016일 박문수 이사장 인터뷰 기사 참조) 이사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장과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정안에는 4번 안건의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해당 안건의 내용인 총장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기타 법률이나 규정 위반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제3차 이사회가 열린 결정적인 이유다.


하지만 법인은 박종구 총장과 본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번 안건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회의록을 공개했다. 박 총장의 해임 관련 내용이 회의록 최종본에 초안처럼 기재된다면 추후 받게 될 사회적 압박과 책임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절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2017년도에 박 총장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도교수로부터 억 단위의 인건비를 편취당한 대학원생과, 학교 소유 특허가 몰래 팔린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이러한 순수한 동기로 소송을 진행한 박 총장을 법인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해임한다면 법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엄청날 것이다. 법인은 끊임없이 박 총장과 집행부를 적절한 이유 없이 압박한 것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록을 변조해왔다.




자료2. 3차 이사회 회의록 4번 보고 안건 초안


본인은 이사 선임 안건에서 누락된 내용과 ‘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 안건에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 혹은 의결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다.

 




Q. 3차 이사회 회의에서 법인이 신임 이사 후보자 이력서를 당일 배포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A. 이사회 회의 자료는 이사회를 개최되기 1주일 전 각 이사에게 등기로 배달된다.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자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이력서와 기타 신상 명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사들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사회 회의에서 후보자들에 관해 토론한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7에 명시돼 있다.

 

1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제3차 이사회 회의 자료에는 전례 없이 후보자들에 관한 자료가 빠져있었다(자료3). 그래서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는 절차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자료3. 3차 이사회 회의 이사 후보자 정보

 




Q. 박문수 이사장은 이주연 전 이사에게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해줄 것을 3번이나 요구했다는데, 거부한 이유는?


A. 앞서 답변한 것과 같이, 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누락 되거나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법인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무시했다. 기재를 요구한 부분이 회의록에 포함될 경우 법인이 져야 할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Q. 박문수 이사장은 이사회 전날까지도 한 이사가 집 앞까지 가 서명을 받기 위해 기다렸지만 이 전 이사가 끝끝내 서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A.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근상 이사가 이사회 회의 전날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거절했다(자료4). 이에 이근상 이사 또한 기다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료4. 이주연 이사-이근상 이사 문자내역(10.9~12)

=그래픽 제작김예찬 기자 chan1rwov@





Q. 917일 박종구 총장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며 옆에 의견을 적었다. 의견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A. 박종구 총장은 7월에 열린 제3차 이사회 이후 9월 경 예수회 관구장(김용수 신부-기자 주)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 관구장은 00 신부가 교육부로부터 이사 선임 반려된 문제를 계속 박 총장 탓으로 돌리며 며칠 동안 압박했다. 이에 박 총장은 마지못해 두 이사 선임에는 이의 없음. 다른 사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간단히 적은 후 서명했다고 들었다. 이 문제는 부당한 압력에 의한 일이다. 하지만 본인은 예수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비켜나 있어 의견을 추가 기입한 후 서명하는 방식 자체를 거부했다. 3차 이사회 회의록 중 특히 4번 안건 ‘2019학년도 정기감사 후속조치 등의 본래 내용이 삭제된 문제를 이사회 회의록 변조로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주연 전 이사 해임 안건


Q.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A. 법인과 갈등을 빚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의 심각한 변조에 대한 문제제기다. 본인과 박종구 총장은 작년 제3차와 제4, 그리고 올해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특히 올해 제3차 이사회에서는 총장 해임과 관련한 이사장의 공식 발언도 회의록에서 삭제해 회의록 변조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자 법인의 눈 밖에 난 것 같다. 그리고 제3차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이 난 두 보선 이사들의 선임을 교육부가 반려하자 법인은 그 책임을 본인에게 물으며 해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인이 해임 사유로 밝힌 서명 거부에 따른 보선 이사의 선임 불능 상태 초래는 모든 이사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에 요청해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Q. 자료3에 따르면 제4차 이사회 회의에 총장 해임안이 상정돼야 했는데 이주연 이사의 해임안만이 상정된 이유는?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종구 총장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917일 서명한 반면 이주연 전 이사는 계속 거부해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 본교 정관에 따르면 총장 해임은 이사정수(12)2/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당시 이사는 10명으로, 해임 당사자인 박종구 총장을 제외하면 9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2명의 신임 이사가 합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시킬 경우 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은 것도 있다.


서강대학교 정관 제43조의2 (학교의 장의 임면)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강대학교 정관 제32(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소정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사 해임은 이사정수(12)의 과반수(7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므로 총장 해임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그 사회적 파장도 총장 해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법인이 본인의 해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인의 해임안 가결 당시 찬성한 이사의 수는 7명이었다. 다음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제4차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이사 2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총장 해임안은 현실적으로 의결하기 어렵지만 이사 해임안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해임으로 인해 앞으로 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Q. 자료3에 따르면 박문수 이사장은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면 (박종구 총장의) 사임요청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적절한 조건이란?

박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조건이란 만일 보직자들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을 마무리 지으면 사임 요청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했다. 법인은 옳지 않은 이유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박종구 총장과 집행부를 사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해당 소송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어법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덮어왔다.

 

 


Q. 이주연 이사의 해임안 논의 당시 회의 분위기는?


A. 해임안을 찬성한 7명은 모두 이주연 이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반면 박종구 총장과 다른 이사 한 명은 이 해임 안건은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이주연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하느냐?’며 말리는 분위기였다.





Q. 박문수 이사장은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 2014년도 이사장 불신임 건과 관련된 판례를 제시했다. 총장이 아닌 일반 이사가 해임된 사례가 있는지?


A. 교육부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경우 외에 이러한 일반 이사의 해임 건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었다고 들었다.





Q. 이번 해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A. 이번 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이 큰 상태다.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계획이다. 해임 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와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16대 총장 선출


Q. 해임안이 상정되고 2번 안건으로 신임 이사 선임을 다룬 것이 16대 총장 선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두 신임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신임 이사이기에 법인 측의 의중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Q. 차기 총장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A. 현재의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발전보다는 오직 박종구 총장과 집행부를 공격하고 학교를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이외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차기 총장은 박 총장 못지않게 학교 발전을 위해 법인과 싸울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물이 현재 후보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기 총장이 선출돼도 현재의 이사진과 마찰 및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장이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일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 사안에 대한 입장


Q.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인에 대해 우리학교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룬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독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주연 전 이사는 108일 이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현재 이사회는 특정인의 주도로 이사회 회의록을 편의에 따라 작성하고 발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기입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A.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 경영인으로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해 왔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는 본 적이 없다.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사회 회의 자료를 자문변호사와 자문회계사에게 일주일 동안 검토하게 한다. 이를 정리한 후 이사회 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법인 측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항상 다른 이사들로부터 무시 내지는 공격적인 말을 들어왔다. 이사회 회의는 항상 모욕적이고 편파적이었다. 지난 2년간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Q. 총동문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A. 2016년도 남양주 캠퍼스 사태로 인해서 학교와 동문회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이사 해임으로 인해 동문회가 다시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 목소리를 내게 되기를 희망한다. 총동문회와 함께 공동으로 모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계획이다.





Q. 본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서강은 입학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교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기부도 하고 이사직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한 경험을 통해서 모교의 법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 모교가 정상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Q. 현재까지 박종구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박종구 총장은 이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왔다. 박 총장은 법인의 지속적인 방해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이 이뤄지지 못해 심적 고통이 대단히 큰 상태다. 박 총장은 최선을 다했으나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았다. 만일 법인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지원했었다면, 대학 평가 순위나 연구력 하락 등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원하는 젊고 훌륭한 교수 후보자를 올려도 법인은 이를 막고 방해했다. 2년간 이러한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박 총장은 큰 고통을 겪었다. 법인은 현재 학교 본부의 행정 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반면, 그들이 약속한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 학생과 동문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




 

Q. 현재 갈등의 원인과 발단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박문수 이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종구 총장이) 두세 번에 걸쳐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A.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인과 예수회가 학교의 발전 및 건실한 운영에 관심,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원래 예수회 한국관구에서 1위로 추천한 이사장과 상임이사 후보는 현재와 다른 신부였다. 그러나 당시 관구장(정제천 신부-기자 주)이 어떤 이유인지 자신의 직권으로 현재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지명해 관구 내에서 크게 문제됐다고 한다. 이후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법인을 이끌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학교본부 측에 대해 악감정이 생겼다고 들었다.





Q. 현재 이사회 내 갈등이 계속됨으로써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A. 가장 피해자는 후배 여러분과 학교다. 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미래가 없다. 또한 법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총장 후보가 반드시 선출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강 구성원 모두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현재 문제는 후배 여러분들의 문제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쌓아온 학교의 명성과 후배 여러분의 미래가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강학보와 다른 교내언론사, 그리고 총학에서 법인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동문 출신의 기자들이 여러 언론사에 많이 종사한다고 알고 있다. 이들이 법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렇게 시끄럽고 불행한 일로 인해 후배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 우리 모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한평생 서강 동문으로 살아간다. 우리 서강이 현재 법인의 그릇된 판단과 실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교의 주인은 후배 여러분들이다. 현재의 문제는 단순한 학내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옳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교의 미래를 위해 후배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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