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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전 이사 해임 논란에 박문수 이사장과 인터뷰 진행


┃“제도적으로 이사회 결정 번복할 방법 없어… 사실관계 알면 학생들 입장도 달라질 것”

┃“이주연 전 이사, 회의록 서명 요청 3번이나 거절해 신뢰관계 깨져”

┃“앞으로 총장 해임안 상정할 계획 없어”

┃“현 상황의 원인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총장에게”

┃“총장과 이사장 간의 권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학생들에게 “차기 총장 선출에 많은 관심 바라”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주연 전 이사의 해임안이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법인은 이 전 이사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여러 차례 거부해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어 해임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구 총장과 이주연 전 이사는 각기 입장문과 메일 발송을 통해 현재 이사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안이 가결되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오늘(16일) 이주연 전 이사 해임안과 관련해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보는 논란의 중심인 ‘해임 철회에 대한 입장’,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총장 해임안’, ‘이주연 전 이사 해임 안건’, ‘이주연 전 이사 발송 메일(10/8)’, ‘현 사안에 대한 입장’ 총 6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황동준 기자 boolstory@

 

 


┃‘이주연 이사 해임 승인 철회 요구’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 표명


※ 배도연(사학 17) 학우는 지난 15일 본교 홈페이지 청년광장 ‘서강에 바라는 글’에 ‘이주연 이사 해임 승인 철회 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16일 18시 기준 487명이 해임 철회를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Q. ‘서강에 바라는 글’에 ‘이주연 이사 해임 승인 철회 요구’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487명의 학생들이 동의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A. 해당 해임안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이 이뤄진 사항이므로 제도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이는 이사장이라도 어려운 부분이다.

 

오늘 서강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현재 학생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접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현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3차 이사회 회의록


Q. 박종구 총장과 이주연 전 이사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 제3차 이사회 회의는 7월 23일 진행됐다.

 

A. 작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박 총장과 이 전 이사가 서명을 거부한 이후로 올해부터는 회의록 서명 방식을 바꿨다. 이전에는 회의록 가안을 작성하면 이사들에게 회람해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최종본을 완성했다. 하지만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의견 없이 발언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나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모두 기입해달라는 식으로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회의가 끝난 직후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바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박 총장과 이 전 이사 모두 올해부터  진행한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방식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이 전 이사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는 도중에 퇴장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자료1.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수정안 보고 메일 (법인 제공)


제3차 이사회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록에 두 명의 서명을 못 받지 못해 회의록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방식으로 회람을 진행했다. 이에 수정안을 보냈지만 이 전 이사는 회의록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서명을 안 하겠다고 답했다(자료1). 이후 교육부에서 두 이사의 서명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회의에서 통과된 보선 이사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자료2). 나중에라도 두 이사가 서명을 하면 이사 승인이 가능하기에, 다른 의견을 작성해 보내주면 회의록 뒤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교육부에도 이를 포함하여 보고할 것이니 서명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자료3).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청한 후(자료4), 이사회 전날까지도 한 이사님이 집 앞까지 가 서명을 받기 위해 기다렸지만 이 전 이사님은 끝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교내 구성원들이 이러한 법인의 노력을 몰라 안타깝다.




▲자료2. 교육부 이사 승인 반려 공문 (법인 제공)




▲자료3.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 요청의 건 (법인 제공)





▲자료4. 이사장 서명 요청 메일 (법인 제공)





Q. 이주연 전 이사는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과 4번 보고 안건이 지나치게 축약됐음을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주연 전 이사는 이사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4번 보고 안건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것인지?

 

A. 둘 모두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했다. 박 총장처럼 본인의 서명 옆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면 되는데 이 전 이사는 안 했다.





Q. 박종구 총장과 이주연 전 이사 모두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 것인지?

 

A. 아니다. 박 총장은 9월 17일 제3차 회의록에 서명했다. 서명과 함께 옆에 ‘두 이사의 선임에는 이의 없음. 다른 사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적었다(자료5). 이처럼 이 전 이사에게도 의견을 적고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하지만 박 총장만 서명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결국 교육부로부터 이사 선임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자료5. 제3차 이사회 회의록_박종구 총장 서명 (법인 제공)





Q. 이주연 전 이사는 왜 서명을 끝까지 거부한 것인지?

 

A. 이 전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의결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도 본인의 발언을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법적인 효력을 위해 의결과 관련된 내용만을 기록한다. 따라서 이사들의 모든 발언이 기재될 수 없다. 물론 반대 의견 중 중요한 것은 기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회의 직후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이사는 제3차 회의록 작성 중에 퇴장했고, 이 전 이사가 기재를 요청한 내용은 안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회의록에 있어야 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이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총장 해임안


Q.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 사임 권고’ 후 제3차 이사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총장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제3차 이사회 회의 당시 교육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우리학교의 감사를 진행한 감사단장이 현재의 내부적인 진통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며 법인과 학교 본부가 화해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법인은 감사단장의 중재노력을 받아들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총장 해임안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Q. 앞으로 총장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인지?


A.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 감사에서 해임 사유가 있다고 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 나서서 총장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은 없다.

 




Q. 하지만 제3차 회의록 초안 중 4번 보고 안건에는 총장 해임안 상정을 제4차 회의로 연기하고, 만일 총장이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면 해임안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9학년도 감사보고서 후속조치에 총장이 관련이 있다. 애초에 총장 해임안을 상정한 것도 후속조치의 대상인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면 후속조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만일 보직자들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돕는다면 해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주연 전 이사 해임 안건

※ 이주연 전 이사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찬성7, 반대2로 해임됐다.

 

Q. 이주연 전 이사가 해임된 이유는?


A.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사 한 사람이 서명하지 않으면 과반수 의 이사가 동의한 결의가 무효가 된다. 이는 하나의 모순이다. 표결에 참여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서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본인을 포함하여 의결된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본인의 의견과 상반된다고 해서 회의록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 행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와 개인 이사 간의 관계는 상호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이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에 신뢰가 깨지면 해임할 수 있다. 이 전 이사는 서명을 세 차례 거부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부당한 표결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도 표결에 참여해놓고서 서명을 거부하면 보선이사를 뽑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해임안은 잘잘못을 떠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다.

 

 


Q. 이전에도 총장이 아닌 일반 이사가 해임된 사례가 있는지?

 

A.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다른 학교법인의 판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자료6). 정관에서도 이사 임면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다룬다고 적혀 있다.




▲자료6. 이사 해임 판례 (법인 제공)



Q. 이주연 전 이사에게 본인의 해임안 상정에 대해 미리 고지가 이뤄졌는지?

 

A. 동문으로서 아주 존경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파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주연 이사님이 서명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다수 이사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원임원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미리 전했다. 수차례 진지한 노력과 부탁에도 이 전 이사는 서명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해임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주연 전 이사 발송 메일(10/8)

※ 이주연 전 이사는 지난 10월 8일 제4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 이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자료7)





▲자료7. 이주연 이사 입장문(201008)





Q. 이주연 전 이사는 메일에서 “(이사회의) 특정인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타 대학에서 감사로 계셨던 분께서 우리학교 이사회 회의가 긴 것에 대해 놀라셨다. 다른 학교는 굉장히 짧게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다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독재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학교는 일방적인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개방이사 제도와 개방감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그동안 표결 수를 본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사안에 대한 입장


Q. 이사들의 서명 거부와 입장문 게시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갈등에 대한 입장은?


A. 학교법인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박종구 총장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작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박 총장은 이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이사장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상황의 원인은 두세 번에 걸쳐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A. 교육부 감사 당시 감사님은 이번 사안을 ‘권력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의 권한과 총장의 권한 사이 적절한 긴장감 등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총장은 이사장의 개입이라고 항의할 수 있고, 이사장은 총장이 따라야할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혼란이 발생하면서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 법인 감사보고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해서 시도하고는 있지만 박 총장은 학교법인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있음에도 학교 본부 측에서 따로 감사를 진행하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인정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교육부 감사는 이 문제가 권한 문제라고 하는데,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현재 차기 총장 선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총장 후보자들로부터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학교의 미래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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