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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과 펜 사이는 본보 기사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면 "은행 횡재세 부과 논쟁" (5면)을 다뤄봅니다.

<편집자 주>


국가는 독점자본의 횡재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이중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많은 조세들이 이중과세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등이 그 예시다. 횡재세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금리와 고유가로 크게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세수 확충은 인도주의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다.


소득 불평등(즉, 자본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의 도입)이 반드시 투자의 증가나 경제 성장 자체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음에도 G7 국가 모두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감소했다. 범박하게 말해 부자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파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을 배불린 고금리는 중소기업에도 큰 고통을 가져왔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 비중이 작년 14.9%에서 올해는 18.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기관이 위태로울 때, 국가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들은 분명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해 거두어들인 수익을 사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냐는 의문 역시 타당성을 지닌다. 부유층과 기득권 일부만의 자유가 아닌,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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