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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내 언론사가 마주하는 고질적 문제는 학교 측의 ‘무응답’이다. 주로 학생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는 학보의 특성 상 학교의 입장을 확보해야만 균형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공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와 이유를 묻는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대학 본부 탓에 정보 확인 및 수집에 문제를 겪는 학내 언론사가 많다. 독립언론 대학알리 차종관 대표는 “학교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주지 않아 기사를 내보낼 때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며 비슷한 경험을 밝혔다.


본교 학내 언론사는 주로 간사 측에 공문 내용을 검토 받은 후 ‘SAINT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 공문을 전달한다. 학생지원팀 이지원 간사는 “대학 언론사가 어떤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직원이 공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 학내 언론사의 취재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학사지원팀, 입학팀 등 8개 부처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29%,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22.6%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언론사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보니 취재 요청에 대한 인식도 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차 대표는 “대학 사회의 유일무이한 취재원이자,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봉급을 받는 대학과 교직원은 정보 공개 요구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언급한 대로 학교 본부는 학내 언론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취재처다. 더불어 학생의 입장에서 ‘어른’을 상대하다보니 대학언론사와 학교 간에 권력관계가 형성되기도 쉽다. 따라서 취재 거부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중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본보 대학부 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학교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오보나 허위정보 포함’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취재 협조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다.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측 입장을 반영하거나 정보를 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주간교수, 간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문 방식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동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보의 취재방식 및 취재 태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2.9%에 불과했다.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9%로,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뽑힌 것은 ‘답변을 강요하는 태도’였다. 이어 ‘취재사항에 대한 안내 부족’, ‘불친절한 메일 및 공문’이 뒤를 이었다.


본부와의 취재가 원활하지 않을수록 피해는 학우들에게 돌아간다. 학우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사와 학교 본부간 첨예한 입장 조율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글|송민경 기자 prima324@sogang.ac.kr

인포그래픽 | 이지예 기자 gina616@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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