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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서강 1편: 재정 관리 상태의 현주소]

- 한글기사: https://bit.ly/2HUEVam

- 영문기사: https://bit.ly/3o7qqzh

- 영상뉴스: https://bit.ly/39J6jn8


[위기의 서강 2편: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

- 한글기사: https://bit.ly/3q9NWxs

- 영문기사: https://bit.ly/2Vg5JoD

- 영상뉴스: https://bit.ly/2IeEd80


[위기의 서강 3편: 법인 자회사, 이로컴퍼니 - 그 정체와 수익 성과]

- 한글기사: https://bit.ly/2I5zSUC

- 영문기사: https://bit.ly/2JCLnDJ

- 카드뉴스 1편: https://bit.ly/3oeCXkz

- 카드뉴스 2편: https://bit.ly/3lxjfyO


[위기의 서강 4편: 기울어진 이사회]

- 한글기사: https://bit.ly/36GkXd6

- 영문기사: https://bit.ly/2VAarO0

- 영상뉴스: https://bit.ly/3lDzrOV



위기의 서강 4: 기울어진 이사회


앞으로 4년간 본교를 이끌 서강대학교 제16대 총장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회는 오는 9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차기 총장을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사회 임원이 해임되거나 총장내정설불거지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언론사 협의체 공동취재팀은 이사회 내 기울어진 권력 분포조사하는 한편, 총장내정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

 

 

예수회가 잠식한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

대학운영의 법적주체는 학교법인이며 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법인 이사회다. 이사회 내 12명의 이사가 대학운영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을 총괄하며 학교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이사회가 특정 집단의 논리에 치우친 채 이사를 선임하고 이로 인해 학교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어떨까.

 

이사회 이사 중 예수회원 이사는 5명으로, 이사정수의 42%를 차지한다. 당연직 이사인 박종구 총장을 제외하더라도 4명이다. 이사회 내 예수회원의 비율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이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7)으로 이뤄지고, ‘의결 방식 변경과 같은 일부 사안은 1/3 이상(4)의 요청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수회원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에순명의 원칙이 존재한다. 순명이란, 하느님이 관구장 등 장상들을 통해 명령하기 때문에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순명에 서원한 예수회 신부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 이사회 내 예수회원이 많아질수록 관구장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회원이 질적으로도 이사회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관 제26에 따르면 이사장직으로 오직 예수회원인 이사만 선출될 수 있다. 또 제27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이사회 내 막대한 권한을 가진 보직들을 예수회원이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강대학교 정관 제26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부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제정된 조항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사장의 자격을 특정 집단으로 한정한 경우는 없었다. 종교 단체가 대학을 운영하는 총신대와 동국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이사장직에 오르는 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불투명한 이사 모집 및 선임 절차

예수회원 이사 5명을 제외하면 현 이사회는 4명의 일반이사와 3명의 개방이사로 구성돼있다. 먼저 개방이사제도란 사립학교가 법인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1/4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개방이사 선임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내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개추위)가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개방이사의 모집 및 선임 절차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점들이 많았다.

 

개추위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4인과 이사회 추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이사회 측 추천위원 3인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과거 이사로 재직한 A 전 이사는 임기 내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에 누구를 보낼지 의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 역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지만, 통보를 받아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 4인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교수들로 구성됐지만 동문, 학생 대표를 포함하자는 법인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개편됐다. 이에 동문 및 학생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사회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수에 비해 동문과 학생의 입지가 적다는 점 때문이다.

 

개방이사의 모집 절차도 불명확하다. 개추위는 그동안 운영 규정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자의 입후보 배경이 추천인지 지원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개추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고가 나간 뒤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이사회 이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비공식적인 추천제는 작동하고 있었다.

 

일반이사의 모집과 선임 절차도 안개속이긴 마찬가지다. A 전 이사도 이력서가 올라올 때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을 뿐 그 과정은 모른다고 답했다. 일반이사 역시 비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 본교 정관을 조사했지만 일반이사의 자격이나 모집,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과 연으로 점철된 이사회


그래픽 제작 = 김예찬 기자 chan1rwov@


본 팀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예수회원 이사인 임정빈 일반이사는 심종혁 신부와 함께 148억 목적기금 불법전용에 연루된 모 교수가 추천했다. 윤승한 일반이사는 예수회 정제천 전 관구장과 고등학교(광주제일고), 대학교(서울대 경영학) 동문이다. 조옥라 개방이사는 박문수 이사장이 추천했으며, 이때 추천위원이었던 오세일 신부를 포함해 3명 모두 본교 사회학 교수 출신이다. 한상대 개방이사는 염영섭 상임이사가 추천했다. 천주교 신자인 한상대 개방이사의 부인이 염영섭 상임이사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진환 일반감사는 정 전 관구장의 고향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이처럼 불투명한 절차 속 친예수회 측 이사와 감사가 차례로 선임되며 이사회 내 균형은 붕괴됐다. 또한 법인을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들은 법인 측 이사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기울어진 이사회, 총장 내정설은 극복 가능한가

법인 이사회는 예수회원과 친예수회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개방이사제도라는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 선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록 서명을 거부한 이주연 전 이사가 해임됐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부당하게 억압한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학생들은 분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용수 관구장의 편지를 통해 총장내정설이 등장했다. 순명과 인연으로 뭉친 이사회가 내정된 후보를 뽑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실망했다. 총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사회는 학교발전에 적합한 총장을 선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서강학보 주현우 기자 terry7835@

서강학보 이지윤 기자 jiyu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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