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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관구장, 총장 후보에 없던 심종혁 신부를 총장 후보로 지명

예수회 내부관계자 교사위의 민주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퇴행적 선발과정

심종혁 신부, 2017년 당시 148억 목적기금 불법전용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2017년 이사회, “징계처분 불가피해”...하지만 징계시효 지나 징계 무산

 

지난 2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차기 총장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인 행태로 얼룩지고 있다며 법인 예수회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게재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특정 신부가 총장 후보군에 없었음에도 예수회 총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그는 유기풍 전 총장과 함께 148억 목적기금 불법전용을 저질렀다. 또한 예수회 김용수 관구장이 특정 신부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를 지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취재 결과, 특정 신부는 총장후보대상자인 심종혁 신부임을 확인했다.

 


김용수 관구장의 독단적 총장 후보 지명

930일 김 관구장은 예수회 신부들과 소속 직원들에게 심종혁 신부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메일에 따르면 김 관구장은 예수회 내 공동 식별 과정을 통해 심종혁 신부를 최종 예수회 총장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심종혁 신부는 예수회 총장 후보군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며 공식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예수회는 교육사도직위원회(교사위)를 통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총장 후보를 선발한다. 본교에 파견된 예수회 신부 30여 명은 확대교육사도직위원회(확대 교사위)에 소속되며, 이 중 위원 8명을 선발해 교사위를 구성한다. 교사위 위원장은 확대 교사위원들로부터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득표수에 따라 5명을 추린다. 교사위는 5명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후보로 2명을 선발한다. 관구장은 그중 한 명을 예수회 총장 후보로 지명한다.

 

하지만 올해 선발 과정은 이례적으로 진행됐다. 원래는 교사위 위원장이 확대 교사위 회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하지만, 이번에는 김 관구장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고 5명의 후보를 직접 선발했다. 하지만 그 중 심종혁 신부는 없었다. 김 관구장은 후보 명단을 교사위원들에게 공지했으며, 교사위원들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1~3순위를 선발해 김 관구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김 관구장은 후보에 없던 심종혁 신부를 예수회 총장 후보자로 직권으로 지명해 예수회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예수회 내부관계자는 관구장에게 그러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보군을 선발한 교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는 교사위의 민주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퇴행적 선발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관구장의 무리한 총장 후보 지명은 이종진 신부의 퇴회 선언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이종진 신부가 예수회 퇴회 선언을 한 다음날 김 관구장이 예수회 총장 후보를 직접 추천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수회 내부관계자들은 추천된 다섯 후보가 이종진 신부에 필적하기 어려워 대항마로 심종혁 신부를 독단적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종혁 신부의 보직 경력이 화려하고 예수회 내에서 지위도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종혁 신부, 148억 목적기금 불법 전용

김용수 관구장의 직권으로 예수회 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종혁 신부는 과거 148억 목적기금 불법전용 문제로 징계조치 대상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특별감사 결과, 심종혁 신부 등 5명은 대학발전기금의 위법한 전용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불법 전용했기 때문이다.

 

기금 불법전용은 2013년도에 처음 발생했다. 2013년 우정원 신축과정에서 건축기금이 부족해지자 당시 유기풍 전 총장은 다른 목적기금을 대학발전기금(일반기금)으로 전용해 공사비를 편성했다. 이때 심종혁 교학부총장 또한 결재 라인에 있었다.

 

본교 발전기금 규정에 따르면, 발전기금은 일반기금과 목적기금으로 분류된다. 목적기금은 특정 목적 및 특정 집행부서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기금은 사용용도나 집행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만약 기금을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유기풍 전 총장과 심종혁 신부 등 5명은 절차 및 보고를 임의로 생략하고 총 1484,4726천원을 다른 목적기금으로부터 일반기금으로 전용했다. 이에 2015년 학교 본부는 일반기금 139억 원이 명기된 2014 회계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정산 오류가 발견돼 148억 원으로 수정됐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정기감사에서 발견됐다. 이에 법인과 학교 본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법인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종혁 신부 등 5명은 승인 절차 무시’, ‘보고 절차 무시’, ‘위법한 기금 전용의 범죄 구성3가지를 위반했다. 또한 학교 본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원 건축비 집행 중 127600만원 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위반사항은 무리한 수의계약계약구비자료 미비’ 2가지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담당자들은 우정권 건축에 따른 공사비용 지출은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수의계약예정자가 제시한 견적가격대로 계약을 추진했다.

 


▲ 2017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전임교원 징계조치 제청에 관한 건'


이로 인해 2017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에 유기풍 전 총장, 심종혁 신부 등 5명은 징계조치 대상으로 상정됐다. 당시 박문수 이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및 처분이 불가피함을 공지했다. 하지만 법인사무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에 따라 이사장은 징계시효가 지난 심종혁 신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 반면 징계위는 유기풍 전 총장 등 3명은 서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의 성명서에서 심종혁 신부에 대해 제기된 2가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차기 총장 선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동준 기자 boo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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