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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2021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일 공개된 교육부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등 여러 사안이 논의됐다. 교육부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총 2가지로 '교원인사규정 개정'과 '교원 및 직원 징계 의결'의 건이다.


교원 임용 시 이사장 면접 규정 개정


이번 이사회 회의에서는 본교 교원 인사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전 서강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0조는 ‘이사장은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였으나 ‘이사장은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은 학과,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장 주관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이사회에 제청한다.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이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과거 법인은 교원 임용 시 규정에도 없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면접을 ‘총장 제청 전’에 추진하도록 교무처에 요청했다. 17년~19년 본교에서 진행된 28차례의 총장 주관 면접에 박문수 이사장이 참여하고, 직접 면접자에게 질문한 사실도 지적됐다.


교육부가 총장 제청 이후 임용 여부에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가 총장 제청 이전에 직접 면접을 실시하려고 하거나, 총장 주관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법인 임원이 교직원 면접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관계자 2명에게 경고처분을, 2명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번 개정은 총장 제청 이후,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사장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임용 결정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직접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26일부터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한해 이사장이 명시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사 결과에 대한 교원 및 직원 징계 의결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징계 처분 대상자로 지적된 교원 6인과 직원 3인의 징계와 관련한 의결도 진행됐다.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직원의 경우 총장이 구성한 일반 직원 징계위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근무중인 교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을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기죄로 지난해 4월 26일에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은 A 교수는 당연퇴직 처리의 대상이었으나, 이를 본교가 처리하지 않아 총 6,582만원의 급여가 부당 지급됐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에서 일부 언론에 당연퇴직 미처리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경수 교수가 교육부와 법인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당시 교무처장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김 교수는 “2019년 8월 9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상정했으며, 그 결과를 법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전 총장도 범법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본교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학교로 질타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는 별도의 공문까지 보냈다”며 당시 학교 본부 측이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인이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의견에 법인 관계자는 “해당 징계는 교육부에서 전문화된 감사관들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다면 징계위에서 소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B 교수도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급여가 감액되지 않은 채 지급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사항 처리 지연을 지적했다.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심의·결정됐는데도 64일 후에야 직위해제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지예 기자 gina616@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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