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visual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본교 강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 구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연구자로서 개인 연구를 하는 직군이다. 강사의 임금은 강의 1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며 매 학기 담당하는 강의 수에 따라 총급여가 결정된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본교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2013년부터 6만 원으로 10년간 동결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본교 학부 강사들의 강의는 전체 강의 중 전임교원(60.6%) 다음으로 많은 22.8%의 비중을 차지했다.


본교 강사들은 강사 강의료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본교 A 강사는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현 임금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며 “개인 연구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한 번에 많은 강의를 담당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며 올해 15학점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 본교 B 강사도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다른 교원에 비해 강사들은 임금 자체도 상당히 낮다. 본교 C 강사는 “현재 3학점 강의를 맡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며 “방학 두 달간은 연구비 목적으로 4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2020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평균 연봉’에 따르면 본교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A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개인 연구도 하고 수업도 하지만, 받는 임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본교 강사료 교섭단체 부재

사립대 교수 노조 역할 더욱 중요


이처럼 강사 저임금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본교와 임금을 교섭할 강사 교섭단체는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마다 분회를 두고 대학과 매년 강사 임금 협상을 진행한다. 현재 조합 내에는 국립·사립대학을 포함한 14개의 대학분회가 존재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위원장은 “(본 노조에서) 서강대 대학 분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강사는 “실적이 중요한 강사들은 강의, 개인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까지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다”며 “인적으로 교수님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본교와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 강사 노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립대학의 경우 운영 주체인 정부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강사 강의료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만 사립대학은 임금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국·공립대학의 평균은 9만 1,200원으로 전년보다 1,700원(1.9%) 상승한 반면 사립대학은 5만 6,500원으로 전년보다 100원(0.1%) 상승한 것에 그쳤다. 한국비정규노동조합 대구대 분회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의 임금 차이는 상당하다”며 “분회가 있는 사립대의 경우 8만 원 이상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 불안정 해소 위한 강사법

강사들 “법 실효성 실감 못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매 학기 열리는 강의에 따라 직업이 유지되는 직업 특성상 극심한 고용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8월부터 △ 1년 단위 계약 △ 교원으로의 직위 인정 △ 퇴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교 강사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이 처한 실질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본교 C 강사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원으로는 인정됐지만) 1~3년 단위로 재평가되는 계약직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금의 경우 대학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지급 기준인 5학점을 넘지 않게 강의를 배정하는 분위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 강사는 “강사는 전공과 맞는 교수의 수요가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강사의 직분으로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4년 전 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C 강사 역시 임용되기 전까지 대략 10년간 강사로 생활했다.


강사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필수적”


전문가들은 강사법이 본교와 같은 사립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4년간 약 200억원 이상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3년 이후 배정된 예산은 0원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학 재정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강사법 시행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대학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학문 후속세대”라며 “교육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이라는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 | 박성준 기자 psjpjs1234@sogang.ac.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