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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A(지융 23) 학우는 새벽 1시경 동아리 부원들 열 명과 청년광장으로 향한다. 술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2차를 즐기기 위해 청년광장을 찾은 것이다. 청년광장엔 이미 대여섯 명의 학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청년광장에서 학우들과 하는 음주는 대학의 자유로운 문화이며 대학 생활 중 기억에 남을 추억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내 음주는 학우들 사이에서 익숙한 학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본보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본교 학우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62.4%(73명)의 학우들이 ‘본교 내에서 음주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내 음주가 이뤄지는 장소로는 청년광장이 94.5%로 가장 많았으며, 섹션방(과방)이 56.2%, 동아리방이 23.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학우들도 적지 않다. 본교 B(경영 23) 학우는 “청년광장에서 음주를 하는 학우들이 음주 후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전했다. 본교 C 학우 역시 “교내에서 음주하는 학우들의 고성방가로 시험공부에 방해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교 캠퍼스, 전 구역 음주 금지

학우 47.9%, “음주 금지 규정 몰라”


본교의 경우 2015년부터 축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캠퍼스 전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우들이 음주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7.9%(56명)가 ‘본교에 음주 관련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음주 규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학우들 중에서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학우들의 비율은 36.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음주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우들 중 18%는 ‘청년광장에서만 음주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8.2%는 ‘섹션방(과방)에서만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응답했다. 


교내 음주 규정에 대한 의견 분분 

“학내 문화” vs. “면학 분위기 필요”


본교 학우들은 전 구역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교내 음주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본보의 설문에 따르면 ‘본교 음주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6.2%(54명)의 학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35%(41명)의 학우들은 ‘타당하다’, 18.8%(22명)의 학우들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본교의 현행 음주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학우 중 73.2%는 ‘교내 음주는 학생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교내 음주는 학생들의 자유이기 때문(55.6%)’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내 음주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55.6%)’이라는 답변도 다수였다. 본교 D 학우는 “학생들의 교내 음주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낀다”며 “캠퍼스 내 음주를 자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음주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며 보수적인 대학 분위기를 형성하는 행위이기에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 대학의 허용 사례를 들며 규정의 합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타당하다’고 답한 학우 중 73.2%는 ‘교육 공간에서의 면학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음주자의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문제 때문(70.7%)’, ‘교내 음주로 인해 본교 내 과도한 쓰레기 발생 때문(61%)’, ‘음주 후 기물 파손 등의 문제 때문(41.5%)’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주 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주 규정, 대학들마다 다양

본교, 음주 규정 개정 의향 있어


캠퍼스 내 전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본관 앞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희대 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본래는 음주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음주로 인해 학업과 연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4월부터 학생들의  음주와 취식을 본관 앞에 한해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의 경우 별도의 음주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징계 규정을 통해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지원과 서동철 직원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업이나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등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의 경우 기숙사 단위에서는 음주 관련 규제가 있으나, 학교 전체 단위에서 캠퍼스 내 음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주요 서울권 대학들 중 홍익대만이 ‘홍익대 규정집’에 의거해 교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본교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음주 금지 규정 폐지 논의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 내 음주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활발히 열리게 되면, 규정 폐지에 대해 회의를 해볼 것”이라 전했다. 


 오연지 기자 yj231065@sogang.ac.kr

인포 이우빈 기자 woobinlee@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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