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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이주연 전 이사가 본교 법인을 상대로 본인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이사는 본인에 대한 이사해임결의에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결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 지급 또한 요구했다. 이 전 이사는 소장에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받는 것이 서강대학교의 운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임결의 부적절” vs “정당한 해임”

이 전 이사는 10월 13일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해임됐다. 해임사유는 △지속적인 이사회 회의록 서명 거부 △이에 따른 결원 이사에 대한 보선 이사 선임 불능 상태 초래 △이사회 회의 진행 방해 총 3가지다. 이 전 이사는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거나 해임사유의 원인사실에 있어 모두 법인이 유발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법인이 지속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이사회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이사는 해임안이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기에 그 효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10월 13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 회의의 소집통지서는 이 전 이사와 박종구 총장에게 각각 10월 6, 7일에 통지됐다. 이에 이 전 이사는 소집통지서가 7일 전까지 전달되지 않은 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이사는 본인의 해임이 ‘징계해임’의 성격을 갖지만 본교 정관에 해당 해임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정관을 오해석해 본인을 해임에 대한 의결에서 배제한 점 또한 절차상의 오류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이 전 이사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 전 이사 해임,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

이 전 이사는 본인의 해임이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인이 박 총장 해임을 시도한 점, 김용수 관구장이 이종진 총장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한 점 등을 언급하며 “법인 및 예수회가 총장 선거에 개입해 서강대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가 이들의 독단적 이사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안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본교 관계자 A씨는 “총장 선거 일정 초반에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종혁 후보자가 열세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에 압박을 느낀 법인이 서둘러서 이 전 이사의 해임을 진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전 이사의 해임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수 기자 cboy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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