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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머지않으리라 예측되는 오늘날, ‘간병 파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간병인 고용비를 포함해 간병에 드는 각종 소모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긴 말이다.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비용이 없다. 환자나 보호자가 지불하는 간병비는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 간병비를 부담하지 못해 요양병원 입소를 거부당할 때도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다수가 만성질환자인 탓에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길고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간병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에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대두됐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요양병원은 해당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일반 병원에선 중증 환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병동을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병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사용인이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달리 병원은 돌봄뿐만 아니라 간호, 치료가 모두 필요해 요양보호사는 또 다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간병인 자격 요건 및 직무에 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이런 사항들이 제도권 밖에 있어 간병인 관리 및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병비가 급여화된다면 간병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 교육 및 자격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일부가 간병비에 지출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재 시점에서 당장 간병비가 지급 대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의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 문제 또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점차 간병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의료 및 돌봄 욕구 충족이라는 간병의 목적이 필수 불가결한 삶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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