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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징병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나라는 남성만 징병제로 병역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여성징병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는 대부분 젠더 갈등으로 변질됐지만,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이 새롭게 논의되며 여성징병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병력 보충과 형평성 문제 해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매년 20만 명 규모의 현역 자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여성징병제 찬성론자들은 필요한 병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여성까지 병으로 징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강력한 안보 체제가 마련되려면 모든 국민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에게까지 징집 대상을 넓히면 인구절벽 문제뿐만 아니라 병역 부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9조에 따라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은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성 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도 찬성론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여성징병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군사 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해 걱정만 하기보다 국방 안보와 관련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새로운 병역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여성징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여성징병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당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하고 여성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신체 한계와 더불어 현재 여성에게 적합한 병영 시설도 부족하다는 근거로 여성징병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여성징병제 논의가 군 구조 개편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칼럼 ‘남성징병제의 정당성, 여성징병제의 가능성(2021.4.21)’에서 ‘지금의 병력 부족 상황은 여성인구 전체를 징집 대상으로 할 만큼의 수준이라 할 수는 없’고 ‘소요될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책적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성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는 정당하지 않지만 여성징병제 역시 현실적 선택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적 병역제도로 의무병 위주에서 지원병 위주로의 징모혼합제 또는 남녀노소 입대를 자원하는 모병제가 제시된다. 다만 지원자 확보 문제나 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군 복무를 지원하게 되는 경제적 징병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남성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임 변호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의 대체 불가능한 ‘젊은 날의 시간’의 보상을 강조하며 ‘(입대와 관련한)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남성징병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싸움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병역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혜지 기자 hyejee000720@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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