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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본교 학우가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 차의진 기자)


본교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고결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교육부가 대학가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장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백신접종을 받는 학생들은 7일 내 학부 행정팀에 유고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종일 포함 최대 이틀까지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대다수의 대학이 백신공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엔 백신접종 유인책이 학사 운영을 보다 빠르게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거란 기대감이 서려 있다. 백신접종을 마친 본교 최정섭(미엔 20) 학우는 “백신접종이 유고결석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며 “백신접종이 확대돼 대면수업 시행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공결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선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존재한다. 먼저 백신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학지팀 관계자는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본교 학생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시’ 최대 2주까지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은 백신접종과 시험 일정이 겹칠 경우 공결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지난달 6일 공결 관련 지침을 발표한 서울대의 경우, 백신접종이 시험과 겹칠 경우 시험일을 다시 정하거나 대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지팀 관계자는 “따로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며 “(본교 출결 시스템상) 시험 기간에는 결석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따로 교수님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고결석이 출결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학지팀 관계자는 “유고결석계를 내면 결석이 아예 지워지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는 방식도 학부마다 달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영학부 행정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부가 이메일을 통해 제출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직접 행정팀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가령 경영학부의 경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란을 개설해 유고결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현우 기자 terry7835@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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