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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은 정말 ‘참’한가요


 참교육 찾아 법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복수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부터, 문제아를 선도하는

웹툰 <참교육>까지. 참교육은 분야를 막론하고 등장하는 단골 창작 요소다.

창작물 속에는 혐오 표현과 폭력이 난무하고,

영상 소비로 얻는 통쾌함 속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쉽게 잊힌다.

우리가 열광하는 참교육이 진정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 유튜버들이 팻말과 확성기를 들고 교도소 앞에 모여 그를 규탄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그가 집으로 이송된 후에도 소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 상황을 뉴스로 접한 주부 김미현(52) 씨는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 해 준 것”이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김 씨처럼 사이버 사적제재의 일종인 ‘참교육’을 행하는 이들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공적 제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참교육이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모범택시>도, <더 글로리>도 모두 법의 허점을 통해 공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람을 응징하는 내용이다.

│‘괴리감’이 위법행위 원인

국민의 법 감정과 판결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 괴리감은 ‘배드파더스’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 직장명, 주소 등을 공개해왔다. 결국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익 활동이었다는 국민 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2심 판결은 국민 배심원의 결론을 뒤집었다. 사이트 내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판단한 재판부는 운영진에 유죄를 선고했다.

위 판결은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과 절차에 따른 ‘정의’ 사이의 작지 않은 공백을 보여준다. 해당 공백을 사적제재를 통해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사회학과 법조윤리를 전공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해당 괴리감은) 사적제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면 안되지만, 그것을 추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 정당화되기 어려워 사적제재는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위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교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도의 극단적인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사적제재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사적제재가 환영받는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무질서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방어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만 계속 당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것일까. 사적제재 관련 연구를 시행했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대학원 이채영 씨는 “국가 기관, 언론, 국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언론은 국가 기관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씨는 “국민 역시 사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또한 시사했다. 송민경 기자 prima324@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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